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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법적 보호대상적용이 궁금합니다.

재직중인 회사는 한달기준으로 보면 한주는 6일 근무. 한주는 5일근무로 근무중입니다. 근무시간은 7:30~17:00 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어기지는 않나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당사자 간에 연장근무에 관한 합의가 있을 경우는 12시간을 한도로 추가 근무할 수 있어 최대 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주 40시간이 넘는다 해도 근로계약서에 이러한 사항이 포함되어 계약하였다면 초과근무에 합의한 것이 되므로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참고로, 연장근무에 대한 합의는 매번하지 않고 근로계약으로 사전에 포괄적으로 하는 것도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제를 준수해야하며, 주6일의 경우 1일 근무시간이 8시간 30분(1시간은 휴게시간 별도), 총 51시간이므로 위반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중식 등 포함)시간이 1시간 이라면 1일 실 근로시간은 8.5시간에 해당합니다. 이에, 1주 6일을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법 위반 소지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대법원 2020도15393)

  •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기본적으로는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까지 계약을 할 수 있고 근로자 동의가 있으면 연장근로까지 포함하여 주당 최대 5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7:30~17:00까지 사업장에 있다면 도중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는 가정 하에 일 근로시간은 8시간30분으로 보이고 주6일 일하는 경우 주당근로시간은 51시간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주 52시간 이내이므로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휴게시간 등 자세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면 도중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및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이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고 있을 시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