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법적 보호대상적용이 궁금합니다.
재직중인 회사는 한달기준으로 보면 한주는 6일 근무. 한주는 5일근무로 근무중입니다. 근무시간은 7:30~17:00 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어기지는 않나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당사자 간에 연장근무에 관한 합의가 있을 경우는 12시간을 한도로 추가 근무할 수 있어 최대 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주 40시간이 넘는다 해도 근로계약서에 이러한 사항이 포함되어 계약하였다면 초과근무에 합의한 것이 되므로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참고로, 연장근무에 대한 합의는 매번하지 않고 근로계약으로 사전에 포괄적으로 하는 것도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제를 준수해야하며, 주6일의 경우 1일 근무시간이 8시간 30분(1시간은 휴게시간 별도), 총 51시간이므로 위반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중식 등 포함)시간이 1시간 이라면 1일 실 근로시간은 8.5시간에 해당합니다. 이에, 1주 6일을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법 위반 소지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대법원 2020도15393)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기본적으로는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까지 계약을 할 수 있고 근로자 동의가 있으면 연장근로까지 포함하여 주당 최대 5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7:30~17:00까지 사업장에 있다면 도중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는 가정 하에 일 근로시간은 8시간30분으로 보이고 주6일 일하는 경우 주당근로시간은 51시간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주 52시간 이내이므로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휴게시간 등 자세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면 도중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및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이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고 있을 시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