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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산정 시 경력 계산할 때 3개월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다른 근무 경력을 현재 회사 경력에 반영할지 여부는 따로 법이 없으며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므로 회사측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다만, 규정 그대로만 보면 말씀하신 근무기간은 3개월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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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1년 퇴직금을 받으려는데 중간에 2개월을 쉬었으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근무일자, 입사일이 필요하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다만, 퇴직금 포기 합의는 재직 중에 작성하는 건 유효하지않으므로 질문자님 어머니 입사일(4년 전)부터 해서 모두 퇴직금 산정기간에 산입되어야 합니다.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 근무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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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우위성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보통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행사해야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업무상 우월적 지위'라는게 요새는 반드시 직급으로 나뉘지않다보니 경우에 따라 동급자나 하급자도 가해자로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섣불리 된다, 안된다 답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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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수습 3개월 시급 9030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으나, 이는 1년 이상 계약을 해야합니다. 말씀대로가 맞으며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한 게 아니라면 최저임금 지급요청하십시오.미지급 시 나중에라도 노동청에 진정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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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 효력 효력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 초과하게되면 기간의 정함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어야 하며 그러한 합의 효력은 유효하지않습니다. 다만, 제4조의 예외 규정이 존재하며, 체유지도사는 그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시행령 제2조 6호에 해당하면 예외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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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 있어서 퇴사하려는데 사장이 사람 구해질 때까지 계속 나오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 퇴사할 수 있고, 대체인력 채용, 인력공백 문제 등은 근로자의 법적 고민 사항이 아닙니다.원하는 일자를 명시하여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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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일정에 연차 사용 강제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회사에서 강제로 차감하는 건 위법합니다. 특히나 워크숍은 근로일로 볼 수 있으므로 연차차감이 불가하며,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는 회사가 아니라면 연차 미사용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회사에 연차 강제 사용은 위법함을 말하고 거부하십시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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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퇴사번복시 인정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 퇴사를 하겠다는 사직 의사표시는 사용자 측에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승낙이 없으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관리부 이사라면 회사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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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연차수당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하더라도 앞의 요건이 충족되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후 재입사 경위가 회사 측 사정이고 기간의 공백없이 바로 재입사되었고 재입사 형태가 공개경쟁채용이 아니라면 지급되어야 합니다.그 이전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산입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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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계약 관련으로 계약시 전체 계약 중 일부 기간을 미근로일로 지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2.29~31일 공백이 있더라도 기간의 공백이 짧고 사유도 개인사정으로 보이지않아 일종의 쪼개기 계약처럼 보여 해당 기간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자 개인 사정이 아닌 이상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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