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기간 중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은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의 임금 및 일수를 제외한 잔여 일수를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 1항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8호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예를 들어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중 1개월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2개월 임금총액/2개월의 총일수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위와 같이 하면 결과값이 같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