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입사한지 1년 안돼서 퇴사하면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1년 계약직으로 25년 7월20일에 입사하고 26년 5월31일에 퇴사한다고하면 퇴사할때 연차는 몇개로 계산해야하나요?? 매년 1월1일에 휴가 갱신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5.7.20.~2026.5.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매월 20일에 1일씩 최대 10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25년 7월 20일에 입사하였고 매월 개근하였다면 8월 20일, 9월 20일, 10월 20일.....26년 5월 20일로 총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5년 7월 20일에 입사를 했다면 26년 5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여차가 발생하여 총 10일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