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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깍듯한허스키98
회사 직원분들 퇴직금 관리 중인데
26년 퇴직금 예측치를 정리 중이거든요
근데 26년 4월 일수가 89일이고 5월이 92일이다보니
평균임금 차이가 생겨서 근무를 오래하신 분들은 4월보다 5월 퇴직금이 많으면 500만원까지 줄어들더라고요
이 경우는 줄어든게 맞다고 봐야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즉 퇴사일부터 3개월 내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월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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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기간의 총일수가 퇴직금 액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500만원의 차이를 발생시키지는 않습니다.
평가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기에 따라 평균임금이 달라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