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원의 판사와 헌법재판소의 판사가 호봉이 같다면, 보수나 연봉도 같은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법원 판사는 1호봉 월급은 334만 9800원이며, 연봉으로는 약 4019만원이고 17호봉 월급은 878만 9800원이며, 연봉으로는 약 1억 500만 원입니다. 헌법재판관은 평균 월 817만 2800원을, 연봉으로는 약 9807만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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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못받은건 아니고 퇴사예정인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 후 14일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반드시 기일내에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면 되며, 퇴직금은 강행규정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으니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급거부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노무사 상담시에는 30분에 5~10만원 비용이 발생하며 퇴직금 건은 인근노무사사무소 방문하시면 됩니다.노동청에서 언제 퇴사하는게 이득인지 등 전략에 대한 상담은 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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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당일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급여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장이 출근한걸로 간주하겠다고 했다면 급여가 지급되나,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게 되므로 사용자가 바로 지급을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5.16. 오늘 퇴사했는데 6.10.날이 월급날이라고 그때 지급한다고 하면 이는 위법하며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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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여 신청하더라도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적인 의무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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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봉협상이 안되서 퇴사하라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제가 급해서 빨리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화사에서 연봉협상이 되지않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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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연이자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 미지급 시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지연이자는 1년 기준 20%입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면 아무래도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으나, 4.24. 퇴사하셨다면 14일이 지난 후에야 미지급이 되기때문에 그때 신고가 가능합니다.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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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년 11월 말에 회사를 퇴사했는데요.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개인질병으로 인해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있어야 하고, 회사에 휴직신청이나 업무변경을 요청했음에도 사업주가 거부했다는 사업주확인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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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수령날짜 및 금액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과 소득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다르지만, 최대 지급액은 맞벌이가구 연간 330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단독가구 165만 원입니다. 실제로 받는 금액은 소득 수준과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미수령 시 누적되지 않고 이월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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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무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시다시피 실업급여는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다면 수급대상이 되며,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날을 의미합니다.따라서 근로자는 근무일 주휴일 공휴일 포함합니다.질문자님께서 일,월,화,수,목,금 모두 근무했다면 6일과 여기에 주휴일까지 7일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보통 주5일 근로자가 7~8개월이면 요건충족하므로 질문자님도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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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는 식대가 6만원으로 기재 되어있는데 급여명세서는 달라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식대는 비과세처리되기때문에 근로자나 사용자모두 유리합니다. 또한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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