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택 구입을 사유로 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 재량에 따라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적으로 근로자의 '권리'가 아니라 '신청할 수 있는 사유'이며, 회사가 비상경영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것이 곧바로 위법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퇴직하셔서 청구하시는게 적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