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 미지급 시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지연이자는 1년 기준 20%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면 아무래도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으나, 4.24. 퇴사하셨다면 14일이 지난 후에야 미지급이 되기때문에 그때 신고가 가능합니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