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연봉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이유로 사실상 퇴사를 종용한 경우, 이는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권고사직에 준하는 정황으로 볼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퇴사 경위에 대한 객관적 자료(대화 내용, 문자, 녹음 등)를 확보하는 것이며, 이직확인서에 퇴사사유가 ‘자발적 퇴사’로 되어 있어도 이의제기를 통해 정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함을 사직사유로 명시하시고 사직서 한 부를 보관하는 것도 유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