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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바다사자81
정겨운바다사자81

근로계약서에는 식대가 6만원으로 기재 되어있는데 급여명세서는 달라요

근로계약서상에는 식대가 6만원으로 기재 되어있는데 급여명세서에는 식대가 20만원이고

기본급이 14만원 줄어있습니다

어쨧든 총액은 맞는데 이거 좀 찝찝 해서요

크게 상관 없을까요?

아니면 회사에 정확히 기재해줄 것을 요청하는게 맞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비과세처리되기때문에 근로자나 사용자모두 유리합니다. 또한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급여명세서상 식대를 20만원으로한 이유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20만원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임금의 변경이 없다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다만 추후라도 오해를 방지하기위해 연봉계약서와 명세서를 수당 금액을 맞추는 작업은 필요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의 임금 구성 항목이 다르면 법적 분쟁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비과세 항목인 식대를 분리하여 처리한 것은 실무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모두 이익이므로 현 상태를 유지해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일치시키는 작업을 할 것을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관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회사에서 기본급을 기준으로 상여금 등을 책정하고 있다면 기본급이 줄어든 만큼 상여금 등의 수준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정확히 기재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