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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퇴사 예정인데 상사가 3월에는 할일이 없으니 남은연차를 소진하라고 합니다.회사에서 할일을 제가 생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은 근로자의 자유이므로 사용자가 강제로 소진시킬 수 없고 질문자님께서 원하지않으면 사용하지않고 퇴사 후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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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근로자의날 빨간 날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여전히 유급휴일로 규정되며 5인이상 사업장이든 미만 사업장이든 근로자의날 근무를 하면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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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퇴사 예정입니다. 입사 1년차가 3월이라 퇴직금을 받고자 하는데 회사에서 퇴직금 주기 싫어서 2월자로 하라고 하면 권고사직으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희망한 퇴사일보다 회사에서 더 조기퇴사를 요청한다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고 그럼에도 퇴사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특별한 근로자 귀책이 없다면 부당해고가 되고 현재시점으로볼 때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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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직으로 공장다니는데 퇴직금 절반밖에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용역(도급)인지 파견인지 좀 모호해보이나, 퇴직금은 근로자가 주15시간이상씩 1년 이상 근로했다면 반드시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기준 역시 최종 퇴사일을 기준으로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야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없고 그렇게 산정한 퇴직금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다면 역시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 또한 말씀대로 하는 것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 시 지급받은 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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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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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일 배우는 동안 근로계약서 작성 안할시 시급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교육받는기간이나 수습이라 해서 무조건 최저임금의 90%는 아니면 근로계약 작성과 무관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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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월차? 급여에서 공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 미사용 시 지급되는 수당을 미리 급여에 포함시킨 후 근로자가 연차 사용을 하면 급여에서 수당만큼 삭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한 제도 운영 시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거나 실제 근로자가 받아야할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에 따른 연차에 미달하는 경우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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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임금을 떼먹히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하루 이틀 아르바이트도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 미작성과 임금체불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종료 후 14일이 경과하였고 사용자가 연락이 안된다면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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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볼때 입사지원서를 작성하고 싸인했는데 다른 일자리에 취직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가 금지되고 언제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입사예정인 회사에 말씀드리고 다른 회사가셔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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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모의 경조휴가가 3일인경우 토,일을 포함하여 산정해야한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있지않아 별도규정이 없는상황이면 회사에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합니다. 다만 사칙에서 휴무일만 포함한한다고 규정하였다면 근로자에 불리하게 해석하지는 말아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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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로 인한 우울증도 산재에 포함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질병 역시 업무기인성이 인정된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고 우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 업무기인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원인 역시 고객으로부터 폭언, 폭행, 직장 동료간 따돌림 등 직장내괴롭힘, 과중한 업무부담 등 다양하며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고 물리적인 부상보다는 산재승인되기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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