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상사고 공상처리시 건강보험처리

근무중 넘어져 손목을 삐었는데 일주일간 일을 쉬었고 산재대신 공상처리하려고 하는데 병원에서 이미 건강보험 적용을 받았으면 공상처리가 불가한가요? 아님 공상처리하면 나중에 건강보험 적용된게 취소?된다거나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를 하더라도 건강보험은 적용됩니다. 공상처리하더라도 건강보험 적용된게 최소되지는 않습니다. 공상처리를 비급여 부분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된 경우에도 건강보험이나 실비보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복 보상이 금지되므로 차액이 있는 경우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으로 처리가 되었더라도 회사와의 공상합의는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부상이 발생하였음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인지하게 되면 보험금 지급을 취소하고 산재신청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신청을 하고 이에 따른 요양급여를 수급하셔야 추후에 공단이 구상권을 청구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공상은 법률상 존재하는 제도가 아닌 회사가 산재처리를 피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겁니다

    때문에 회사 내규에 정해진바가 있을거구, 거기서 실제 치료비(건강보험 보전 부분은 제외)를 지급한다고 되어있으면 건강보험 관련 부분은제죄외되겠져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업무상 재해 등으로 발생한 병원비 등은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처리를 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공상처리를 하기로 정하고, 이를 건강보험 급여처리한다면 추후 부당이득 환수고지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