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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데 5인이상인데 한분은 바쁠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 연인원(업무를 한 전체 근로자 수)에 가동일수를 나누어 계산합니다. 정확한 사정을 몰라 답변이 어려우나 말씀하신 상황에서 무급으로 도와준다면 근로자로 보기어려워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고려되기 어려워 보입니다.사업장에 직계가족이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 다른 근로자와 함께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역시도 급여를 받지않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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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월 말에 퇴사 시 연차수당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5.1월에 퇴사하신다면 잔여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만 받으실 수 있고 25.6.21.에 퇴사하셔야 새롭게 발생한 미사용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는 1년 근로 후 1일 근무해야 15개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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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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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때문에 말많은데 전 일하는데 휴일수당처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면 휴일근로수당 규정이 적용되지않고 유급휴일 규정도 적용되지않아 평상시와 동일하게 근무해야 합니다. 하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임시공휴일도 공휴일과 마찬가지이므로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가산된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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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퇴사할경우 실업급여받기위해 서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며 수급을 위해서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 후 질문자님께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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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 조기퇴근에 대한 휴업수당은 5인이상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않아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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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에 경력사항 기재할 때 휴직기간을 함께 작성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병가휴직이나 육아휴직 등 휴직기간도 재직상태이므로 경력기간에 산입되나, 경력직으로 취업 시 휴직기간이었음을 고지할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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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작성해야할 서류를 이사가 대리로 써줘도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며 말씀하신 서류의 경우에는 사업주 대신 이사가 하더라도 효력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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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일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차를 소진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직상태로 퇴직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1월 7일부터 기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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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로시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 15일 이상이 부여됩니다. 1년 미만 근로시에는 1개월 개근을 한 경우 익월에 1일씩 1년간 총 11일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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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한다면 수당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면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근무를 한다면 1.5배 가산된 임금을 추가로 받게 되고, 근무를 하지않는다면 유급휴일이 되는 것이지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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