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면접 봤는데 근무시간이 8시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야간 알바 편의점 면접을 봤는데 22시 부터 06시까지 하는데 중간에 휴게시간 1시간인데 무급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전에 야간알바를 했었지만 8시간 정도는 한적이 이번이 처음이라 원래 휴게시간에는 무급인가요? 뭔가 느낌이 주휴안주려고 편법 쓰는거 같은데... 원래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다만 명목상 휴게시간이지만 실제로 근무를 하였다면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 의무이며 그보다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은 당사자간 합의로 가능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수면, 외출 등 자유롭게 이용가능해야하며 단순히 손님이 없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원래 무급이 맞습니다. 1일 7시간씩 2일이면 소정근로시간이 1주 14시간이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8시간 근로하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실제로 휴식시간을 보장 받는다면 해당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보통 9 - 6시 근로하는 분들은 8시간 근로시간, 1시간 휴게시간으로 구성됩니다.
선생님의 경우에도 휴게시간이 부여된 것이고 휴게시간은 유급이 아닌 무급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