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 퇴사시 2주내에 임금 지급여부
1년 미만 근로자 퇴사시에도 2주내 임금(미사용 연차수당 등) 지급해야하는 게 맞나요?
근로자랑 사업주랑 별도 합의없이
퇴사일로부터 2주까지 임금 지급 안 될경우 노동청에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 퇴사시에도 2주내 임금(미사용 연차수당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2주 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넵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지연이자가 가산되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한 금품청산은 근로자가 지급기일유예에 동의하지 않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내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난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라도 퇴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퇴사일 이후 14일 내에 금품청산하여야 합니다.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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