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님.
3개월미만 근무시 월급 80% 지급에 동의하셨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어긋납니다. 아무리 못해도 수습기간에 90%는 지급해야 합니다. 더욱이 해당 사항은 수습이 아닌 단순한 단기 근무자에 대한 90%도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근처 노동청에 가셔서 위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투썸플레이스 본사에 근로자의 권리를 착취하는 불량계약서 작성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며, 대기업 본사로써 가맹점 관리 책임을 다하라고 항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