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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통보 및 퇴사일 조정에 관한 협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게서 퇴사일자를 정하시면 되며, 사용자가 임의로 퇴사일자를 지정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원하시는대로 1.2.로 하셔도 무방합니다.물론, 자발적퇴사를 하고 사직일자를 정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사용자가 승인하지않으면 사직일자 변경이 불가하나 질문자님의 경우 사직일자 조율을 하는 상황이니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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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연차 사용하여 주말 특근 (52시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 사용이 강제되지 않고, 토일 근무도 강제되지않는다면 법적인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회사가 묵시적으로 52시간 초과, 연차사용을 강요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어떠한 강제성도 보이지않는다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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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12명의 중소기업 입니다ㆍ취업규칙을 일부 변경?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을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불이익한 변경이 아닌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기만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0.30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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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주민등록 뒷번호 알려드려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채용시 주민등록증이나 등본을 요구하는 건 일반적입니다. 세금처리때문에 보통 요청하기는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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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날짜가 되면 바로 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특별히 퇴사에 문제없어보이며, 지정하신 12.31.까지 근무 후 퇴사하셔도 됩니다. 이 경우 퇴사일은 1.1.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3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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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100
Sns에 회사 사람 비방글이 해고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SNS에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경위, 기재된 내용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봐야하며, 단순 비방글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0.3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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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내용 조작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설사 한참 후 작성되었다하더라도 미작성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원칙은 근로계약 체결시점 작성하는 게 맞으나, 일단 작성되면 작성한 것으로 봅니다.질문자님께서 월급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미지급이라 적혀있어도 대상이 아닙니다. 다반,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명시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임금 구성항목에 주휴수당이 얼만큼인지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주휴수당 지급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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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채용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초과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며, 말씀하신것처럼 1년씩 갱신하는 것도 포함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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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도 이제 제때에 수령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퇴직연금제도로 보이며 55세 이상 또는 300만원 미만이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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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이월된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정상적인 연차촉진 실시 시, 설사 이월되었다하더라도 수당청구권은 소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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