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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평범한도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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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4일차 계약서 쓰지못하였고 퇴사를 원하는중입니다

이번주 월요일 입사를 하였고 계약서를 아직까지 쓰지 못했습니다. 실장이 불러서 갔더니 종이 한장을 주시길래 계약서 쓰는 줄 알았더니 이름,주민번호,계좌번호,주소,이메일 적는 란만 있고 작성 후 나가서 일하라고만 하시고 아직 계약서 작성을 하지 못하였는데 퇴사를 원하는 상태라 이럴때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근로를 희망하지않는다면 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 측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출근하지 않으면 됩니다. 단순퇴사하는 것만으로는 별다른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아직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합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고 의사를 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의사를 분명히 하시어 퇴사하시기 바라며, 만약 사직 수리를 거부한 때는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와 무관하게 근무를 원치 않는다면 퇴사통보후 퇴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계약서 미작성시

    회사는 처벌을 받기 때문에 퇴사전에 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