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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포괄임금제 월급으로 225만원에 9-6시근무로
10월 24일 입사하여 24,25,26,27,29,30,31일
근무했는데 급여가 592,105원 이라고 합니다
이게 맞을까요?
225만 나누기 30.4 곱하기8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225만원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10월 급여를 "225만원/31일*8일=580,650원(세전)"으로 일할 계산한 금액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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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100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할 수 있으나, 근로일이 7일이고 주휴일 하루까지 포함되었으므로 8을 곱하는 건 적정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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