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아래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1)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2) 연차휴가 및 수당
3)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
위 권리들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등을 개정하겠다는 논의가 있지만
이 문제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여 통과해야 시행이 되는 것인데 현재 법 개정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 적용에 대하여 경영계에서 반대 입장을 강하게 취하고 있기 때문)
국민 여론 수렴 + 노동계 + 경영계 의견 조율 + 여야 합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