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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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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부터 퇴사요청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자발작 퇴사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으나 질병, 육아,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여부 등 해고나 권고사직보다 조건이 다소 제한적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시는게 실업급여 수급에 유리합니다.그리고 회사가 경영상 어렵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설사 회사가 경영상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정당성이 검토되어야 하며 질문하신 상황상 그러한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이지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도 퇴사를 희망하신다면 권고사직 요구하십시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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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36조 단서조항이 포함된 사직서 양식 미동의시 사직서 반려는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직서는 반드시 회사에서 정한 사직서를 작성해야할 필요는 없으며 인터넷에 있는 양식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해당 조항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에 의한 것이지 강제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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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실업급여 신청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넵 맞습니다. 다만 그 이전에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23번 26번 등 실업급여 수급가능한 코드로 작성하고 고용센터로 제출하여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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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2시간 근무자 근로시 4대보험 필수 가입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어야하므로 주휴수당 발생하지않아 보입니다.2.4대보험 모두 의무가입대상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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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직원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3번으로 하셔도 되고 권고사직으로 26번으로 하셔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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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마다 급여지급일이 다른이유는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급여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되고 날짜는 회사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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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거부 당했는데 정식으로 퇴사할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하실 수 있으며 대체인력 채용문제는 사용자 측 문제이지 질문자님이 고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퇴사희망일 기재하여 사직서 제출하시고 출근안하셔도 위법하지않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표수리 거부 시 1개월 후 퇴사효력이 발생하고 해당기간은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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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아르바이트 산재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이므로 산재신청가능합니다. 사용자를 통하지않고도 병원에서 진단받아서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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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퇴사하고 바로 근로계약서 미교부,임금명세서 미교부로 신고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임금명세서 미교부 신고도 바로 가능하고 임금 역시 지급일을 초과하였다면 역시 바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8.2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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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다른 계좌로 받을시 퇴직금 미지급?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급여를 타인명의로 지급받은 것과 퇴직금은 관련이 거의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시고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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