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상황에서는 주 휴 수당 못 받는 건가요 그리고 주 휴 수당을 안 주려는 꼼수라고 볼 수 있나요
오늘은 8월 31일 토요일이고 내일은 9월 1일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8월 달 월급은 9월 X일에 줍니다
그러면 8월 31일에 일한 주휴수당은 못 받는 거고
9월 1일에 일해도 한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못 받는건가요?
꼼수라고 볼 수 있나요?
참고로 주말마다 일하고 하루에 8시간 이상 일합니다
고용·노동
오늘은 8월 31일 토요일이고 내일은 9월 1일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8월 달 월급은 9월 X일에 줍니다
그러면 8월 31일에 일한 주휴수당은 못 받는 거고
9월 1일에 일해도 한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못 받는건가요?
꼼수라고 볼 수 있나요?
참고로 주말마다 일하고 하루에 8시간 이상 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