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야간수당 포함안되있는데 추가로 요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아래 요건 충족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일 것야간 22시~06시 근무했을 것통상임금 50퍼센트 더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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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아래의 경우에는 지진퇴사 실업급여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고용센터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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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퇴직시 발생합니다.중간정산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데,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심지어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업주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당연하게 해줘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은행권 대출 등을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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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다치지 않았는데 산재처리 해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산재는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근로자분에게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라고 하시면 됩니다.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한 것이 아니라,주말에 집이나 외부에서 다친 것이라면 산재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회사에서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다쳤다고 거짓확인을 해주면 처벌받을 수 있으니,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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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회사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다시 1년을 근무해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했고,비자발적(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으로 퇴직을 한다면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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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제외한 다른 어떤 휴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연차휴가에 대한 보상(미사용시)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휴가가 아닌, 회사 특유의 약정휴가라면(법정휴가가 아닌) 그 규정에 따릅니다.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의한 내용대로 보상을 하면 될 것입니다.보상 규정이 별도 없다면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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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갯수를 정하는건 회사 마음대로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에서 마음대로 연차휴가 개수를 정해도 상관없으나,법에서 정한 것보다 적게 정하지는 못합니다.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보다 많이 주는 것만 가능합니다.즉, 20개는 가능하나, 1개는 안 됩니다.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1년 후 : 1년 소정근로기간 80퍼센트 출근시 15개 한꺼번에 발생.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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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일한지 10년차입니다. 요즘 신입 사원이 입사해서 첫해는 연차를 26개 준다는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예전에도 입사 1년이 되기 전에도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했으나,1년 후에 발생하는 15개에서 차감을 했었습니다.지금은 차감하지 않고 각각 발생해서 최대 26개가 가능합니다.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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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0일 까지 근무하고 12월 31일은 토요일인 경우 퇴사 일자가 1월 1일 로 사직서에 제출하게 되었는데 연차는 새로 발생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월1일 입사자는 다음해 1월1일까지는 재직해야 연차수당 15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사직서에는 퇴사일을 1월1일이 아닌, 1월2일 이라고 적어야 합니다.퇴사일은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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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신청을 직장에서 거부한다면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 네. 가능합니다.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2. 육아휴직은 재직중에 하는 것이므로, 퇴직 후(실업급여 신청후)에는 신청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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