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명확하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면,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업무상 사고 경위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진술에 따라 그와 같은 업무상 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근로자의 진술에 개연성이 없거나 그러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히 낮다는 등 판단이 내려지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할 경우 공단에 업무상 사고에 따라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여부는 공단에서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