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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고래296
매너있는고래29622.12.26

직장에서 다치지 않았는데 산재처리 해달라고 합니다

파견직 근로사원이 직장에서 다친게 아닌데 일하다가 다쳤다며 손목 깁스 했다고 주말에 연락이 와서 병가, 병원비 지급 또는 산재처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CCTV확인결과 직장에서 다칠만한 모습도 없고


주변 작업인원의 목격도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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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에 대한 산재보상보험법상의 책임은 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질의의 경우 산재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하는 것이므로 이를 사용자가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이고, 병가나 병원비는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파견사업주와 협의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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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분에게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한 것이 아니라,

    주말에 집이나 외부에서 다친 것이라면 산재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다쳤다고 거짓확인을 해주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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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다친것이 아님에도 산재처리를 공조하는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자에게 산재신청을 안내하시되 추후 공단의 조사과정에서 성실히 응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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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하는 절차를 통해 진행되는 것이며, 회사는 실제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그 인정일로부터 1개월 내에 산업재해발생보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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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명확하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면,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업무상 사고 경위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진술에 따라 그와 같은 업무상 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근로자의 진술에 개연성이 없거나 그러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히 낮다는 등 판단이 내려지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할 경우 공단에 업무상 사고에 따라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여부는 공단에서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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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 처리에 협조하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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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산재보상보험법에 해당하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산채러치가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고지를 하고, 본인의 부주의에 의해 주말에 다친 경우에는 개인의 휴가 등을 사용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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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재해가 있었는지 여부만 확인해 주면되므로 실제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때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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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재는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신청하게 됩니다. 직원이 출퇴근중이나 회사에서 일하다 다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는 솔직하게 공단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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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근로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므로 알아서 신청하라고 하면 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가 있으면 사실 그대로 대응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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