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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6

퇴직금 중간정산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개인적으로 결혼준비를 할려고 하니 비용이 생각했던것보다 많이 소요가 됩니다.

혹시나 해서 사무실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려고 했는데 저는 해당사항이

안된다고 합니다. 제 퇴직금도 정산을 못받는다고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따로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건가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2.12.26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위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하여 회사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파산 또는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거나, 근로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결혼을 이유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중간정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중간정산 사유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결혼 자금 마련을 위한 정산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으로 결혼준비를 할려고 하니 비용이 생각했던것보다 많이 소요가 됩니다.

    혹시나 해서 사무실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려고 했는데 저는 해당사항이

    안된다고 합니다. 제 퇴직금도 정산을 못받는다고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따로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건가요?

    -> 맞습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하고있는 요건에 해당하여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은 정산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아래와 같으며, 중간정산은 의무사항이 아니기에 해당 사유더라도 회사에서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어렵습니다. 말씀주슨 사유는 아래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지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 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히 결혼비용 목적은 법령으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전세보증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안타깝지만 질문자님의 결혼준비를 이유로는 중간정산을 신청하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 정해진 사유에 해당되어야 가능합니다.

    주택구입, 전세자금 마련, 개인파산 또는 회생결정,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으로 치료비등이 필요한 경우 등입니다.

    결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결혼준비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서 중간정산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의 중간 정산 사유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퇴직시 발생합니다.

    중간정산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데,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심지어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업주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 해줘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은행권 대출 등을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수 있는 사유는 주택 구입, 치료비 등에 한합니다. 노동자의 결혼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노후생활을 위한 재원이 중도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 하고자 법령에서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중간정산 및 중도 인출을 허용하고 있는 바, 근로자의 결혼은 퇴직금 중간정산 및 DC형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귀 사유로 인한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2839, 2020.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