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단단한강아지169
단단한강아지16922.12.25

연차가 갯수를 정하는건 회사 마음대로 가능한건가요?

어느 회사는 연차가 1개고 어느회사는 연차가 20개고 .. 천차만별 다 다른데요 그렇게 회사 마음대로 연차갯수를 정해도 괜찮은건가요?? 정해진 법은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마음대로 연차휴가 개수를 정해도 상관없으나,

    법에서 정한 것보다 적게 정하지는 못합니다.

    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많이 주는 것만 가능합니다.

    즉, 20개는 가능하나, 1개는 안 됩니다.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1년 후 : 1년 소정근로기간 80퍼센트 출근시 15개 한꺼번에 발생.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1년 미만 노동자에게 11일을, 1년 이상 노동자에게 매년 15+@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휴가로, 최저 기준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그 이상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의 자율이구요.

    법적으로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80%이상 출근 시 15일을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와 관려하여서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줘야 하며, 회사에서는 근로기준법 제 61조, 제62조에 따라 연차촉진 및 대체를 하는 경우 사용할수 있는 연차개수가 일부변동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 발생 기준과 발생 갯수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법정 기준을 위반하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 / 1년 이상 근로자는 15일(2년마다 1개씩 가산 최대 25일)입니다.

    연차휴가는 법적으로 부여 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마다 발생일자 등의 기준이 다를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법 이상의 연차를 지급하는것은 가능)

    다만, 산정기준을 회계연도로 할것인지 입사연도로 할것인지에 따라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근로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기본 연차휴가 일수는 15일이며, 계속근로연수 매 2년 마다 1일의 가산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25일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한편, 입사 1년 미만 차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보다 더 많은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나, 근로기준법보다 적은 연차휴가일수를 부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어느 회사는 연차가 1개고 어느회사는 연차가 20개고 .. 천차만별 다 다른데요 그렇게 회사 마음대로 연차갯수를 정해도 괜찮은건가요?? 정해진 법은 없나요?

    ->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으로, 법에서 그 최저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변수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기준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통되게 적용되게 됩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가부여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거나 사업장에서 임의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고,

    5인 이상 사업장 역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보다 많이 지급하는 것 역시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장마다 연차휴가의 개수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이보다 적게 연차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법에서 정해진 대로 최저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1년 미만자는 12개월간 만근 시 11개, 2년 차부터는 15개 이후 2년마다 1개씩 증가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부여 의무가 없으므로 임의로 부여해도 상관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