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마음대로 연차휴가 개수를 정해도 상관없으나,
법에서 정한 것보다 적게 정하지는 못합니다.
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많이 주는 것만 가능합니다.
즉, 20개는 가능하나, 1개는 안 됩니다.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1년 후 : 1년 소정근로기간 80퍼센트 출근시 15개 한꺼번에 발생.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