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지 2주된 신입입니다. 퇴사통보하려고 하는데 당일로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라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므로,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것은 없습니다.사직서 제출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실제로 법원에서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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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나오는 연차 15일 다 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1년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합니다.(11+15)1년이 되어서 발생한 15개는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시간이 부족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한다면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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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피해사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안타깝게도 구제제도가 없습니다.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나,3개월 미만 근로자는 적용제외입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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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후 하루만에 잘림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몇개월치 월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해고기간 임금상당액)해고일로 3개월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하시기 바랍니다.그러나 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구제제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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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계약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주5일 근로자는 7개월이면 충족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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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갯수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2017년 09월01일에 지금의 회사에 입사-----------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기준(1.1 가정)이 다릅니다.아래 참고하세요.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17.10.1 ~~ 18.8.1 까지2) 18.9.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19.9.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20.9.1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5) 21.9.1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6) 22.9.1 : 17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회계연도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17.10.1 ~~ 18.8.1 까지(입사일 기준과 동일함)2) 18.1.1 : 15*(4/12개월)개 한꺼번에 발생3) 19.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20.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5) 21.1.1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6) 22.1.1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7) 23.1.1 : 17개 한꺼번에 발생 예정(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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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무 7개월~8개월차 해고. 예고해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 발생합니다.(5인 미만이라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하지 못함)통상임금 30일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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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단기 계약직 실업 급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시간이 너무 지났습니다.신청하지 못합니다.최종 퇴사일(단기계약하는 회사) 이전 18개월안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합니다.2년동안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없으니 수급자격이 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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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먼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확인가능합니다.동거하는 가족은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됩니다.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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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 신청시 필요한 조치들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를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이직확인서가 제출된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직확인서가 빨리 제출될 수 있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10일내 미제출되면 고용센터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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