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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사자157
검은사자15722.12.08

아르바이트 근무 7개월~8개월차 해고. 예고해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로 주6일 4시간 근무로 들어갔습니다.

*입사일 : 22년 4/28일

*4대보험 가입일: 22년 5월 1일


오늘 회식하자며 열심히 고기를 구워주시더니,

사장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갑자기 그만두라고 하시네요.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제가 일을 할 수는 없는 건가?

여쭤보니 죄송하다고 하시네요.


초기 월급에서 5일 공제한것과 이번달 근무한 것

그리고 위로금 10만원을 얘기하시더라구요.

이번달까지라도 일하게 해달라고 하니,

얘기하고 같이 일하는게 불편하니, 안된다고 얘기하십니다.


아르바이트로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 5월부터 4대보험에 가입한 내력과 급여명세서가 있습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인것 같습니다.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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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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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떄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즉시 해고한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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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네. 3개월 이상 근무하셨으니 해고예고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안하셨어도 급여내역서로 증빙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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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 발생합니다.

    (5인 미만이라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하지 못함)

    통상임금 30일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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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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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기간을 미준수한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해고한 부분에 대한

    문자나 녹취 등의 확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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