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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검은사자157
검은사자157
22.12.08

아르바이트 근무 7개월~8개월차 해고. 예고해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로 주6일 4시간 근무로 들어갔습니다.

*입사일 : 22년 4/28일

*4대보험 가입일: 22년 5월 1일


오늘 회식하자며 열심히 고기를 구워주시더니,

사장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갑자기 그만두라고 하시네요.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제가 일을 할 수는 없는 건가?

여쭤보니 죄송하다고 하시네요.


초기 월급에서 5일 공제한것과 이번달 근무한 것

그리고 위로금 10만원을 얘기하시더라구요.

이번달까지라도 일하게 해달라고 하니,

얘기하고 같이 일하는게 불편하니, 안된다고 얘기하십니다.


아르바이트로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 5월부터 4대보험에 가입한 내력과 급여명세서가 있습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인것 같습니다.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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