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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곰63
대단한곰6322.12.08

자진퇴사 후 단기 계약직 실업 급여

1) 전 직장에서 자진퇴사 후 2년이 지났는데

단기 계약직으로 1개월 일을 하면

지금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저는 50세 이하이며 전 직장에서 10년을 근무했습니다.

퇴사한지 2년이 되었는데 위에서 질문 드린것처럼

앞으로 1개월 단기로 일을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실업 급여 수령 가능 일수는 270일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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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시간이 너무 지났습니다.

    신청하지 못합니다.

    최종 퇴사일(단기계약하는 회사) 이전 18개월안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2년동안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없으니 수급자격이 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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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 간의 피보험 단위기간에 전 직장이 합산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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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 다면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모두 합산이 되므로 27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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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 이직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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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달로 실업급여 수급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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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다만, 인정된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50세 미만은 240일, 50세 이상은 27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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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3년이 지나기 전에 취업하신다면 고용보험이 연결될 것입니다.

    2. 실업급여 수령가능일수는 270일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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