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퇴사 후 단기 계약직 실업 급여
1) 전 직장에서 자진퇴사 후 2년이 지났는데
단기 계약직으로 1개월 일을 하면
지금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저는 50세 이하이며 전 직장에서 10년을 근무했습니다.
퇴사한지 2년이 되었는데 위에서 질문 드린것처럼
앞으로 1개월 단기로 일을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실업 급여 수령 가능 일수는 270일이 맞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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