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대단한곰63
대단한곰63
22.12.08

자진퇴사 후 단기 계약직 실업 급여

1) 전 직장에서 자진퇴사 후 2년이 지났는데

단기 계약직으로 1개월 일을 하면

지금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저는 50세 이하이며 전 직장에서 10년을 근무했습니다.

퇴사한지 2년이 되었는데 위에서 질문 드린것처럼

앞으로 1개월 단기로 일을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실업 급여 수령 가능 일수는 270일이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