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 직장에서 자진퇴사 후 2년이 지났는데
단기 계약직으로 1개월 일을 하면
지금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저는 50세 이하이며 전 직장에서 10년을 근무했습니다.
퇴사한지 2년이 되었는데 위에서 질문 드린것처럼
앞으로 1개월 단기로 일을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실업 급여 수령 가능 일수는 270일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시간이 너무 지났습니다.
신청하지 못합니다.
최종 퇴사일(단기계약하는 회사) 이전 18개월안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2년동안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없으니 수급자격이 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 간의 피보험 단위기간에 전 직장이 합산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 다면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모두 합산이 되므로 27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 이직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달로 실업급여 수급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다만, 인정된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50세 미만은 240일, 50세 이상은 27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3년이 지나기 전에 취업하신다면 고용보험이 연결될 것입니다.
2. 실업급여 수령가능일수는 270일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