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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스라소니250
쿨한스라소니25022.12.08

1월에 나오는 연차 15일 다 쓸 수 있을까요?

저희 회사는 매년 1월에 연차가 초기화 됩니다


제가 1월 말까지 하고 그만 둘 예정이고, 12월에 말씀 드려서 1월까지만 하고 그만둔다고 말 할 생각입니다


1월에 연차가 초기화돼서 15일이 나오는데 전부 쓸 수 있을지가 고민입니다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을 지급 안한다고해서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았을 때 회사에서 남은 연차를 못쓰게하면 법으로 문제가 될까요?


못쓰게 될 가능성이 혹시 있을까해서 질문드립니다


회사는 1년 넘게 다니고 만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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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년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합니다.(11+15)

    1년이 되어서 발생한 15개는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시간이 부족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한다면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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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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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할 수도 있고, 미사용시에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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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월에 연차유급휴가를 전부 사용할수 있는것이 타당하나, 회사가 사업운영의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시기변경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만약 못쓰게 되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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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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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월에 연차가 초기화돼서 15일이 나오는데 전부 쓸 수 있을지가 고민입니다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을 지급 안한다고해서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았을 때 회사에서 남은 연차를 못쓰게하면 법으로 문제가 될까요?

    -> 문의하신 경우, 회계연도의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사료되오며, 퇴사시에 재정산한다는 사내의 규정이 존재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의 갯수를 비교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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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1.1.에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면,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퇴직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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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회사가 연차휴가를 매년 1월 1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고 있더라도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일수가 불리한지 아닌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시고 퇴사하신다면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 시 마다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 11일과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을 합하여 총 26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일수와 비교하여 부족한 일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일 회사가 수당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으며, 아니면 선택에 따라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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