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으로 퇴사하고, 퇴직전 피보험단위 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 일수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일수를 의미하며, 주 5일 근로자의 경우 근무일 5일과 주휴일 1일이 포함되어 주 6일이 포함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서 퇴사하시는 경우 사유는 충족되며, 1년 주5일 근무하신 경우 일수도 충족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