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만일 질문자분께서 근무한 커피숍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구제신청은 제한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