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퇴직금은 몇개월 뒤에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몇개월이 아니라, 퇴사일로 14일 이내입니다.아래처럼 근로자가 기일 연장에 합의하지 않으면회사는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마지막달 월급 + 각종 수당 + 퇴직금을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미지급시 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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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권고사직에 해당하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주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으로 계산합니다.휴게시간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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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년미만자 퇴직금정산 계산법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는 것이라면, 근로관계도 그대로 이어집니다.나중에 실제 퇴사시에 퇴사일-최초 입사일을 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법인에서 퇴사시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출해서 기간은 전체기간 적용해서 퇴직금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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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청약으로 인한 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규정된 사유만으로 검토하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아래 참고하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거주지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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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자발적인 퇴사를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직장내 괴롭힘이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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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의 대해서 궁금한점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았는데, 회사 마음대로 반차를 적용하지 못합니다.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를 올려주시면 더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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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파서 일주일간 결근을 했는데 회사에서 해고 당했습니다. 이런경우 정당한 건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정당한 해고인지, 아닌지는 종합적인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절차의 정당성, 사유의 정당성, 징계를 했다면 징계 양정의 적정성)먼저 절차가 정당한지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해고를 할 때에,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합니다.서면통지를 하지 않는다면,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더라도 부당해고입니다.아래 처럼 해고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에서 부당해고인지, 정당한 해고인지 판단하게 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만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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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근무시 야간수당은 몇시부터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다른 연장근로, 휴일근로와 다르게적용되는 시간대가 정해져 있어서 계산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22시 ~ 익일 06시 사이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입니다.이 시간대에 근로하면 통상임금*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밤 12시 10분까지 근로한다고 하시니,22시~00시10분이 야간근로입니다.2.17시간*0.5배*통상임금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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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생활지원사 기간계약만료 사직시 실업급여 수급가능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은 근무했던 회사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관할 고용센터에서 합니다.그러므로,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그만두게 된다면계약만료를 사유로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계약직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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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할 때 퇴직전 3개월치를 평균으로 해서 근속년수대로 주더라구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그렇게 계산한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겠지요.그래서 법에서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바로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병가가 한달이였다면, 두달의 기간과 두달의 임금으로 계산합니다.병가가 세달이었다면, 세달 모두 제외되니 그 직전 3개월의 임금과 그 3개월의 기간으로 계산합니다.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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