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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
든든한가마우지24122.12.08

몸이 아파서 일주일간 결근을 했는데 회사에서 해고 당했습니다. 이런경우 정당한 건지 알려주세요?

몸이 아파서 회사를 결근한 것이 일주일 정도인데 회사에 연락은 했습니다 그런데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런경우 정당한 해고인지 의문스럽네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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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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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몸이 아파서 회사를 결근하였다면, 어느정도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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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의 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 측면에서 모두 정당한 경우라면 그 효력이 인정될 것이며 그렇지 못한 경우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근로자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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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이라면 해고사유가 되겠지만 회사에 연락을 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락을 했고 어떤 내용으로 대화를 했는지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질문 내용 만으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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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몸이 아파서 회사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당분간 또는 언제까지 부득이 출근하지 못할 것 같다고 연락을 하셨다면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외 다른 사실관계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회사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결근하셨다면 회사의 해고가 정당한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구제신청이 제한됩니다.

    만일 3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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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해고인지, 아닌지는 종합적인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절차의 정당성, 사유의 정당성, 징계를 했다면 징계 양정의 적정성)

    먼저 절차가 정당한지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해고를 할 때에,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합니다.

    서면통지를 하지 않는다면,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더라도 부당해고입니다.

    아래 처럼 해고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는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당해고인지, 정당한 해고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만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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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결근이 일주일간 지속된 사실 뿐만 아니라 해당 기간 중의 근로자의 조치 및 사용자의 승인 여부, 사용자의 출근 촉구 조치, 그 밖에 결근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한 이유 유무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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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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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이 없을 것이나, 사용자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장기간 결근한 때는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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