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해고인지, 아닌지는 종합적인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절차의 정당성, 사유의 정당성, 징계를 했다면 징계 양정의 적정성)
먼저 절차가 정당한지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해고를 할 때에,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합니다.
서면통지를 하지 않는다면,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더라도 부당해고입니다.
아래 처럼 해고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는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당해고인지, 정당한 해고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만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