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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얼룩말82
든든한얼룩말8222.12.08

연차의 대해서 궁금한점 있어요

현재 회사에서 연차문제로 15개를지급받고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현재로써 마음대로쓸수있는연차가 아닌사 토요일날 격주로 첫번째와 세번째로 토요일날 휴무로하여 반차 로하여금 1일로 잡고있습니다

또한 월~금은 정시출근하여 정시퇴근으로 하고 토요일은 연장근로수당으로 4시간씩 둘째주와 넷째주로 일을하고있습니다 저게 연차로써의 효능이있는건가요?

회사근무인원은 5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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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금요일까지 1주 40시간 근로한 때는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닌 연장근로일에 해당하므로,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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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소정근로일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평일 40시간을 근무하시는 경우 토요일은 근로를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이 아닌 연장근로일이므로 연차사용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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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사용기한 내에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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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연차문제로 15개를지급받고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현재로써 마음대로쓸수있는연차가 아닌사 토요일날 격주로 첫번째와 세번째로 토요일날 휴무로하여 반차 로하여금 1일로 잡고있습니다

    또한 월~금은 정시출근하여 정시퇴근으로 하고 토요일은 연장근로수당으로 4시간씩 둘째주와 넷째주로 일을하고있습니다 저게 연차로써의 효능이있는건가요?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그 시기지정권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사용자에게 밝히시고 연차유급휴가를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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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40시간의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되고, 토요일의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를 하지 않는 것을 연차휴가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연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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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1일 1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8시간까지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이며, 나머지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데,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은 8시간이며, 나머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2시간은 유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었을 때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하고 토요일에 4시간 연장근로를 하는 것이라면, 연차휴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용하는 것을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시간이 40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그 나머지 시간을 토요일에 근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이 경우 주 6일제 근무) 이러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편,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특정한 근로일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해야만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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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았는데, 회사 마음대로 반차를 적용하지 못합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를 올려주시면 더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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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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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은 원래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이날 쉴 경우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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