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1일 1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8시간까지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이며, 나머지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데,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은 8시간이며, 나머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2시간은 유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었을 때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하고 토요일에 4시간 연장근로를 하는 것이라면, 연차휴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용하는 것을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시간이 40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그 나머지 시간을 토요일에 근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이 경우 주 6일제 근무) 이러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편,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특정한 근로일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해야만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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