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98년생이고요

알바 한지 1년 6개월 됐습니다

4대보험료를 모두 사장님이 부담해주셨었는데

가게가 많이 어렵다고 사장님이 실업급여 좀 받으면서 지내다가

가게 상황 좋아지면 다시 일 해줄 수 있겠냐고 하셨는데요

1.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고 좀 있다가 다시 같은 곳에서 다시 4대보험을 가입하고

알바를 할 수 있는건가요?


2.월 1-11 10시간

토일 1-9 8시간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에 1일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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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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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1. 네. 사업장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동일 사업장이더라도 다시 근로계약하면 됩니다.

    2. 월, 토, 일 시간외근로 빼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이므로 (8시간*3일)

    (24시간/40시간)*8시간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권고사직에 해당하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휴게시간은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이 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2. 4.8시간이 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인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직급여 수급 후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다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휴게시간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4.4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