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6

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98년생이고요

알바 한지 1년 6개월 됐습니다

4대보험료를 모두 사장님이 부담해주셨었는데

가게가 많이 어렵다고 사장님이 실업급여 좀 받으면서 지내다가

가게 상황 좋아지면 다시 일 해줄 수 있겠냐고 하셨는데요

1.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고 좀 있다가 다시 같은 곳에서 다시 4대보험을 가입하고

알바를 할 수 있는건가요?


2.월 1-11 10시간

토일 1-9 8시간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에 1일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우선 노무사blue-check
    조우선 노무사22.12.08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1. 네. 사업장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동일 사업장이더라도 다시 근로계약하면 됩니다.

    2. 월, 토, 일 시간외근로 빼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이므로 (8시간*3일)

    (24시간/40시간)*8시간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권고사직에 해당하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휴게시간은 제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이 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2. 4.8시간이 될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인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직급여 수급 후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다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휴게시간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4.4시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