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아르바이트생 비용 지급 시,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근로계약서 작성하셔서 교부까지 하시기 바랍니다.급여 지급시에 임금명세서도 교부하시기 바랍니다.세금관련해서는 세무 카테고리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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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회사 퇴직후 계약직(일용직)에 대해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계약직입니다.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전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모두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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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퇴사도고용보험혜택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비자발적으로 퇴사할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므로 다른 사업장에서,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시고 재계약해주지 않는 경우에 퇴사하면서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반영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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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노동법에 위반되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올해 주40시간에 대한 기본급(최저임금)은 세전 1914440 원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에 연장수당,야간수당 등 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본다면 더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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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뒤 근로계약서 작성안하고 몇달후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신고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할 의무가 사용자(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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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지각시 10분 지각 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1분 지각시 1분만 지각처리 처리해야 합니다 즉, 월급제라면 지각한 부분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시급제라면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모두 임금 계산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계산편의 등을 위해서 그렇게 끊어서 지급하면 임금체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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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최종 3개월 안에 들어가는 모든 임금이 대상입니다.단 이렇게 최종 3개월 임금으로 산출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 비로소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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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를 6주전에 말했습니다. 퇴사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사직에 대하여 정하지 않았고 임금을 한달 기간급으로 정한 경우, 회사에서 사직의 수리를 거부하면 한달~두달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에 의거 당기 후의 일기가 경과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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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는 조건은 일당직 근로자도 실 업급여 받을수가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미가입되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서 소급가입하셔야 합니다.https://total.comwel.or.kr/실업급여 조건 참고하세요.(일당을 받지만 한곳에서 3년이 넘었으니 일용직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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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은 누가 결정하고 어떻게 결정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http://www.minimumwage.go.kr/main.do홈페이지 내용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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