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인건가요???? ㅠㅠㅠ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하루에 3~4명이 근무한다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하루 평균 5명 이상이 근무해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상시근로자수는 전체 근로자수가 아닙니다.하루에 상시적으로 근로하는 근로자의 평균 수입니다.전체 근로자수가 직원3명+알바4명=7명이 되더라도,그 사람들이 요일별로 나누어서 근무를 하면 상시근로자수는 적어집니다.(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로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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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그리고 2023 최저임금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현재 최저시급인 9160원을 받고 있다면,2023년 1월1일 근로분부터는 최저시급 9620원을 적용받게 됩니다.월급계산도 이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휴게시간 제외하고 1일 9시간, 주5일 근무를 하고 있다면,기본급 : 209시간*9620원, 주휴수당 포함됨연장수당 : 1시간*5일*4.345주*9620원 받으시면 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수당에 1.5배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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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규칙??이중 취업 문의??4대보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걸리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1) 회사에서 겸직 금지 규정을 가지고 있는 데 허가없이 겸직을 하다가 적발된다면,징계를 당할 수 있습니다.금지규정이 있다면 알리시고 겸직하는 것이 좋습니다.2) 4대보험에 가입한다고 무조건 적발되는 것은 아닙니다.본업과 투잡으로 인한 월소득액의 합이국민연금 상한액 524만원(세전 기준)을 넘을 경우,본업으로 다니는 회사에 상한액을 초과했다는 통지가 가게 돼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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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저축금지라는게 있다는데 어떤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2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에 덧붙여 즉, 근로계약의 체결 또는 존속의 조건으로 강제 저축을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제22조(강제 저금의 금지)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저축의 종류ㆍ기간 및 금융기관을 근로자가 결정하고,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할 것2. 근로자가 저축증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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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아픈데 회사에 간호휴가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라는 것이 있습니다.아래 참고하시고, 회사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남녀고용평등법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9. 8. 27.>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9. 8. 27.>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2. 연장근로의 제한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4.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④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19. 8. 27., 2020. 9. 8.>1.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 이내]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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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근무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소정근로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연장근로라고 합니다.연장근로,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니 거부하시기 바랍니다.주52시간 이상 근무를 강제로 시켜서 근무했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주52시간 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한 시간만큼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연장근로를 하여 주40시간을 넘고, 주52시간도 넘었다면,주40시간 이후의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근로시간*1.5배를 해서 받으시면 됩니다.미지급하면 역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52시간보다 더 근무하더라도, 주52시간제를 위반하게 되므로, 주52시간 까지만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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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일단 180일 근로가 아닙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면 됩니다.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수입니다.선생님은 이미 충족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주40시간,1일 8시간)보다 적어서 1일 지급하는 금액이 적습니다.통상근로자가 1일 60120원이라면, 선생님은 60120*(3/8)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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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투잡을 금지하고 있는데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겸직을 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헌법에서 직업선택의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회사의 규정에 겸직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해서 문제되지도 않습니다.회사가 징계규정에 명시하여 징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참고로 공무원의 경우에는 겸직을 하기 위해서는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복무규정에 명시)회사의 경우에도 미리 알리고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겸직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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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프리랜서의 퇴직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선생님이 실제 근로자가 맞는지 여부입니다.근로자성 판단은 간단하지 않습니다.아래 읽어보시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노동청 근처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상담해보시고, 사건 위임여부를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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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퇴직서 제출하고 퇴사하겠다고 했는데 안 받아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지키는 것이 원칙이나,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즉시 근로자에게 불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특히 회사는 손해배상을 얘기할 수 있는데,근로자가 무단퇴사를 했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고,손해금액, 원인등을 회사가 입증해야 하는데, 법원에서 인정되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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