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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22.12.04

가족이 아픈데 회사에 간호휴가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 어머니가 많이 아프십니다. 간호휴가라는게 았다는데 신청할려고 합니다. 간호 휴가 신청 할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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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2항의 가족돌봄휴가는 상시근로자 수 1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자의 부모는 돌봄대상이 되므로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최대 10일 이내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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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어머니가 많이 아프십니다. 간호휴가라는게 았다는데 신청할려고 합니다. 간호 휴가 신청 할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 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의 실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부모님의 간호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는 무급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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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간호휴가라는것이 법상 존재하지는 않으나,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경우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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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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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가족돌봄휴가'입니다. 재직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어머니를 돌볼 다른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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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래 참고하시고, 회사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9. 8. 27.>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4.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④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19. 8. 27., 2020. 9. 8.>

    1.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 이내]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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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족돌봄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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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질문자님의 경우 어머님이 아픈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휴가는 무급휴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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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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