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 다니고있는 정규직 직장인 입니다.
2022년이 지나고 2023년이 되면서 최저시급이 오르고 그에 관한 월급이 궁금해서 질문 올려요.
제 현재 근무시간은 일 9시간씩 주말쉬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
정규직도 주휴수당이 포함된다고 얘기를 들어서 정확한 급여계산과 월 급여가 얼마 나오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이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근로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23년 월급여는 2,010,580원이 산정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문의하신 경우에는 정확한 질문자님의 근로시간 및 연봉 혹은 월급액을 알아야 최저임금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9시간에 휴게시간이 1시간 포함되어 있다면,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1주 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로자의 2023년도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209시간*9,620원= 2,010,580원(세전)" 이상 책정되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의 경우 1일 9시간 근무(1시간 휴게시간)을 가지는 경우에 2022년 기준 1,914,440원, 2023년 기준 2,010,580원이며 주휴수당 포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40시간제의 경우 2023년 최저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현재 최저시급인 9160원을 받고 있다면,
2023년 1월1일 근로분부터는 최저시급 9620원을 적용받게 됩니다.
월급계산도 이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휴게시간 제외하고 1일 9시간, 주5일 근무를 하고 있다면,
기본급 : 209시간*9620원, 주휴수당 포함됨
연장수당 : 1시간*5일*4.345주*9620원
받으시면 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수당에 1.5배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
2. 질문자님이 주5일로 하루9시간을 근무하고 내년도 최저시급(9,620원) 적용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약 232만원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