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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뱀눈새291
싹싹한뱀눈새29122.12.04

정규직 그리고 2023 최저임금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다니고있는 정규직 직장인 입니다.

2022년이 지나고 2023년이 되면서 최저시급이 오르고 그에 관한 월급이 궁금해서 질문 올려요.

제 현재 근무시간은 일 9시간씩 주말쉬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

정규직도 주휴수당이 포함된다고 얘기를 들어서 정확한 급여계산과 월 급여가 얼마 나오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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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이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근로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23년 월급여는 2,010,580원이 산정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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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2년이 지나고 2023년이 되면서 최저시급이 오르고 그에 관한 월급이 궁금해서 질문 올려요.

    제 현재 근무시간은 일 9시간씩 주말쉬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

    정규직도 주휴수당이 포함된다고 얘기를 들어서 정확한 급여계산과 월 급여가 얼마 나오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에는 정확한 질문자님의 근로시간 및 연봉 혹은 월급액을 알아야 최저임금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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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9시간에 휴게시간이 1시간 포함되어 있다면,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1주 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로자의 2023년도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209시간*9,620원= 2,010,580원(세전)" 이상 책정되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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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의 경우 1일 9시간 근무(1시간 휴게시간)을 가지는 경우에 2022년 기준 1,914,440원, 2023년 기준 2,010,580원이며 주휴수당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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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40시간제의 경우 2023년 최저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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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현재 최저시급인 9160원을 받고 있다면,

    2023년 1월1일 근로분부터는 최저시급 9620원을 적용받게 됩니다.

    월급계산도 이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휴게시간 제외하고 1일 9시간, 주5일 근무를 하고 있다면,

    기본급 : 209시간*9620원, 주휴수당 포함됨

    연장수당 : 1시간*5일*4.345주*9620원

    받으시면 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수당에 1.5배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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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

    2. 질문자님이 주5일로 하루9시간을 근무하고 내년도 최저시급(9,620원) 적용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약 232만원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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