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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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퇴직서 제출하고 퇴사하겠다고 했는데 안 받아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가 상당히 적지 않은 거 같은데요.
회사에서 퇴직서를 팀장을 통해 통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팀장부터 갑자기 이렇게 통보하면 곤란하다며 한달의 시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서 남아있는 사람들 생각도 해줘라 이기적이다 라든가
계약서상 한달의 유예 기간을 주도록 돼 있다라든가
세상 좁은데 그렇게 행동하면 안된다는 조언을 빙자한 협박이라든가
다양한 반응들이있는 거 같아요.
사람마다 그만두는 사유는 다양하텐데. 그 사람의 처지는 고려하지 않고
그만둘 회사에서 퇴사 신청자에게 한달이라는 시간을 의무처럼 강요하는 게 맞는가 싶어요.
행여 계약서상에 적혀 있다고 한들 반드시 한달의 유예 기간을 지켜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