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법 적용시점 이전 1개월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날이 2분의 1 이상 되지 않은 때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3~4명의 근로자가 투입된 날이 1개월간 2분의 1 이상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2. 하루동안 사용한 인원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같이 근무하는 인원이 3-4명이더라도 오전 3명 오후 4명이면 7명으로 보아야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지만 하루동안 사용한 인원을 모두 더하고 가동일로 나눴을 때 5명 이상이면 5인이상 사업장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