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하는 방법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임금을 통상임금이라고 합니다.한달 통상임금을 한달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고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 구해집니다.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주40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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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연차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 후에 생깁니다.그러므로 육아휴직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 후 복직하고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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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 계약직의 경우 휴가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년마다 갱신을 하더라도 계속근로하고 있다면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적용해야 합니다.1년 미만 기간에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입니다. 현재 1년이 지나면서 15개 한꺼번에 발생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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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1분 지각해도 15분 차감합니다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괜찮지 않습니다.일한만큼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지각한 만큼만 월급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더 공제한다면 임금체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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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과 휴게시간 2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를 제공해서 임금이 지급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이고, 근로자가 지휘감독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휴게시간입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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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전에 취직하여 근무중 67세 이직의 경우 고용보험 승계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새로운 회사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영업양도, 합병에 의해서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는 상황이 아니라,65세 이후 새로운 회사로 이직하고 이후에 그만둔다면 구직급여(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고용보험법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2012. 12. 11., 2013. 6. 4., 2019. 1. 15., 2020. 5. 26.>1. 삭제 <2019. 1. 15.>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정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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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폭언, 폭행에 대한 처벌의 수위는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에서 제8조에서 폭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금품청산,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과는 다르게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기소(공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근로기준법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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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에 정산할수 있는경우가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래의 경우에 중간정산 신청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중간정산을 신청한다고 사업주가 반드시 중간정산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은 아래 법률에 의해서 법원에서 하는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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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삭감 또는 미지급합의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강행규정이므로 임금(퇴직금등)이 발생하기 전에 미지급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무효입니다.임금채권이 발생한 이후에는 미지급 합의가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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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고용보험을 안들어주면 어떤 처벌이있고 해결방법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미가입한다고 사업주가 형사처벌(벌금 또는 징역)을 받지는 않습니다.과태료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 1회 위반시 300만원은 아닙니다.1차 위반시 1명당 3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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