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하는 방법이요????
연말에 연차구당을 받아야 하는데 통상임금 × 남은 일수로 알고 있거든요?
통상임금에 상여랑 잔업 수당 다 포함한 거에서 평균 일당을 구하는건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하며,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하므로 연장근로수당처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률적으로 지급된다 함은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근로와 관련된 조건)을 충족한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고정적으로 지급된다 함은 예컨대 연장근로시에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임금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이기 때문에 잔업수당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상여금의 경우는 위 통상임금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자 요건이나, 출근율 요건 등을 확인하여 통상임금의 고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말에 연차구당을 받아야 하는데 통상임금 × 남은 일수로 알고 있거든요?
통상임금에 상여랑 잔업 수당 다 포함한 거에서 평균 일당을 구하는건지 궁금하네요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는 바,
잔업수당은 소정외근로로 제외하며,
상여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일할계산되는 등 사정이 존재한다면
포함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임금을 통상임금이라고 합니다.
한달 통상임금을 한달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고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 구해집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주40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올려주셔야 정확한 산정이 가능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월 급여항목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만을 추려내어 월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잔업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일정한 시기에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단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1)법기준 근로시간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상여금은 지급요건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예컨대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말에 연차구당을 받아야 하는데 통상임금 × 남은 일수로 알고 있거든요?
통상임금에 상여랑 잔업 수당 다 포함한 거에서 평균 일당을 구하는건지 궁금하네요
->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며,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가장 간단하게 계산해볼 수 있는 방법은 임금명세서상 명기된 기본급, 직책수당, 식대 등 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 제외)을 다 더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의 수로 나누어 계산해보는 방법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