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말에 연차구당을 받아야 하는데 통상임금 × 남은 일수로 알고 있거든요?
통상임금에 상여랑 잔업 수당 다 포함한 거에서 평균 일당을 구하는건지 궁금하네요
->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며,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가장 간단하게 계산해볼 수 있는 방법은 임금명세서상 명기된 기본급, 직책수당, 식대 등 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 제외)을 다 더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의 수로 나누어 계산해보는 방법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