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작은망둥어300
작은망둥어30022.12.02

1년 단위 계약직의 경우 휴가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현재 직장에 1년마다 재계약 갱신을 하는 형태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입사하여 현재 만 1년 채웠고 2년차인데요..

제가 듣기로 입사 1년 채우면 연차휴가 15일이 나오고

기본적으로 한달에 하루씩 휴가가 생긴다는데,

그럼 저의 경우 (15개 + 매월 1개) 이런식으로 휴가일수가 발생하는지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사례의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1년마다 1년단위의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형태로 근무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 1년+1년 등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보기 때문에 1년이 되는 다음날에 15일, 2년이 되는 다음날에 15일, 3년이 되는 다음 날에 16일.... 등 15, 15, 16, 16, ....등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 이상 기간부터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직장에 1년마다 재계약 갱신을 하는 형태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입사하여 현재 만 1년 채웠고 2년차인데요..

    제가 듣기로 입사 1년 채우면 연차휴가 15일이 나오고

    기본적으로 한달에 하루씩 휴가가 생긴다는데,

    그럼 저의 경우 (15개 + 매월 1개) 이런식으로 휴가일수가 발생하는지요?

    감사합니다.

    1년마다 재계약하는 것이 사실상 근로관계 단절이라면

    1년마다 11개씩 발생합니다.

    (최근 행정해석에서는 1년+1일이상 일경우 15개 추가발생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 외에 1년 근속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년마다 갱신을 하더라도 계속근로하고 있다면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적용해야 합니다.

    1년 미만 기간에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입니다.

    현재 1년이 지나면서 15개 한꺼번에 발생한 상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듣기로 입사 1년 채우면 연차휴가 15일이 나오고

    기본적으로 한달에 하루씩 휴가가 생긴다는데,

    그럼 저의 경우 (15개 + 매월 1개) 이런식으로 휴가일수가 발생하는지요?

    감사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 1년 미만의 기간과 그 이후의 기간을 분리하여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기간 1년 미만의 경우에는 매월 개근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겠으며(최대 11일), 그 이후 1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적용되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것을 전제로 답변드리면,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일씩 발생하고, 입사 후 1년 되는 날 15개가 발생하며 그후로 1년마다 발생합니다.


    즉 매월 1개의 연차는 1년차에 이미 11개가 발생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1년되는 날의 다음날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