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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작은망둥어300
작은망둥어300
22.12.02

1년 단위 계약직의 경우 휴가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현재 직장에 1년마다 재계약 갱신을 하는 형태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입사하여 현재 만 1년 채웠고 2년차인데요..

제가 듣기로 입사 1년 채우면 연차휴가 15일이 나오고

기본적으로 한달에 하루씩 휴가가 생긴다는데,

그럼 저의 경우 (15개 + 매월 1개) 이런식으로 휴가일수가 발생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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