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직장에 1년마다 재계약 갱신을 하는 형태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입사하여 현재 만 1년 채웠고 2년차인데요..
제가 듣기로 입사 1년 채우면 연차휴가 15일이 나오고
기본적으로 한달에 하루씩 휴가가 생긴다는데,
그럼 저의 경우 (15개 + 매월 1개) 이런식으로 휴가일수가 발생하는지요?
감사합니다.
1년마다 재계약하는 것이 사실상 근로관계 단절이라면
1년마다 11개씩 발생합니다.
(최근 행정해석에서는 1년+1일이상 일경우 15개 추가발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