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급여에 주휴수당 미포함 주장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월급제라면 그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합니다.단, 최저시급으로 실제 임금을 계산해 봤을 때(주휴수당 포함해서 계산),그 합계가 받으신 금액보다 적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시급제라면, 실제 한달 근로시간*시급 + 주휴수당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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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연차 촉진제를 규정했다고 무조건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아래의 법적 절차를 모두 시행했을 때 가능하니(소멸가능),하나라도 위반했다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차별을 다투기에 앞서 아래를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차별여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청,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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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에 대표 허락없이 사업장을 찾아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무단으로 사장실의 방문을 함부로 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회사 방문하셔서 내용 전달하시거나, 내용증명을 활용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주거침입죄에 대한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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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배우자 출산휴가일은 소정근로일이 대상입니다.(연차휴가도 마찬가지임)근로의무가 없는 날은 제외합니다.그러므로, 토요일, 일요일이 근로하는 날이 아니라면제외하고 10일을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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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는 뜻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월~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이고, 일요일은 유급 주휴일입니다.월~금요일까지 근로 의무가 있습니다.토요일은 근로하지 않습니다. 무급입니다.일요일은 근로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월~금요일 개근시)토요일에 근로를 하면 연장근로입니다.근로를 했으니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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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질문드립니다 (연차촉진제도)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네. 사용촉진을 통해서 미사용분은 소멸할 수 있으나,그 절차가 까다롭습니다.법에서 정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면, 사용촉진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천천히 읽어보시고, 아래 내용을 회사에 말씀드리기 바랍니다.(1년 미만에 발생한 것에 대한 사용촉진은 2항 참고)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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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달 근무한 임금을 그 다음 달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정해진 날에 한달에 1번 이상 지급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보통 사업장에서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분을 익월 며칠(10일, 15일, 20일 등등)에 지급하고 있습니다.급여일을 이렇게 정했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신고대상입니다.사업주가 형사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보상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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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사망 또는 파산신고후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다면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그 전에 사장의 가족들에게 연락하여 관련 내용을 말씀드려보시기 바랍니다.다른 직원분들과 단체로 행동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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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래서로 장기근무시 퇴직금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본문 내용을 보니, 근로자로 인정받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사용종속관계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퇴직금 등도 인정됩니다.근로자가 아니라면, 노동법 적용받지 못합니다.아래 근로자성판단기준 참고하세요.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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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당당하게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선생님이 근로자가 맞다면,표준근로계약서를 인터넷에 검색하셔서 출력하시고사업주에게 주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면 녹음이라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형사처벌대상입니다.(사업주가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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