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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캥거루41
밝은캥거루4122.11.27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배우자 출산관련 해서 궁금합니다.

아이를 돌보는데 있어 와이프 혼자 힘들어해서 알아보니 배우자 출산휴가 라는게 있더군요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준다는데 토,일요일 같은 휴일을 뺀 10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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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10일의 휴가기간 중에는 근록제공이 없는 휴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배우자 출산휴가일은 소정근로일이 대상입니다.

    (연차휴가도 마찬가지임)

    근로의무가 없는 날은 제외합니다.

    그러므로, 토요일, 일요일이 근로하는 날이 아니라면

    제외하고 10일을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을 뺀 10일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준다는데 토,일요일 같은 휴일을 뺀 10일인가요?

    >> 네,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주말이 포함된 경우 주말까지 포함해서 10일입니다. 1회에 한해 분할(총 2회 사용)이 가능하므로, 주말전후로 분할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즉 월~금 5일 사용을 2주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배우자 출산휴가에는 휴일, 휴무일 등 원래 근로를 하지 않는 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843, 2019.6.14.)은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토, 일요일 등)날은 휴가 일수에서 제외하고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서만 10일이 부여되게 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휴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은 제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