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회사에서 기능직과 사무직으로 나뉩니다
기능직은 교대근무를 하는사람이며 사무직은 주간 근무를 하는사람을 칭합니다
근데 기능직은 연차 사용에 대해 제한이 없는데
사무직은 연차 촉진제로 1년에 80%의 연차를 사용해야하며
사용 안하면 돈으로 보상이 안됩니다
기능직은 사용 안해도 돈으로 보상이 되구요..
이렇게 차별로 나누는것은 근로기준법에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은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에 따라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 적용을 배제할 수 있으며 교대근무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으나 비교대근무자에게 연차휴가사용촉진 대상자로 삼는 것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처우 위반이라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연차 촉진제를 규정했다고 무조건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법적 절차를 모두 시행했을 때 가능하니(소멸가능),
하나라도 위반했다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차별을 다투기에 앞서 아래를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차별여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청,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선별적으로 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함이 바람직하나,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근로기준과-407, 2004.1.26.).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가사용촉진조치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함이 바림직하나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일부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차사용촉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연차사용을 애초부터 80%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하는 것은 당연히 위법이며, 연차사용촉진제 실시와 별개로 근로자가 원하면 연차를 전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질의
저희 회사 근로자의 근무형태는 크게 교대근무자(3조 3교대, 2조 2교대)와 비교대근무자로 나뉨. 그런데 개정 근로기준법 상 휴가사용촉진규정을 적용시키려 하는데 교대근무자들은 그 근무형태의 특성상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자들이므로 휴가사용촉진규정을 사용하여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너무 가혹한 처사인 듯하여, 교대근무자들에게는 연・월차휴가사용촉진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즉 연・월차수당을 지급하고), 비교대근무자에게는 휴가사용촉진규정을 적용하여 모두 휴가를 소진케하고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 함.
이렇게 적용시키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5조[현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처우)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시 답변
2003.9.15.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9조의2[현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규정된 휴가사용촉진조치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함이 바림직하나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사료됨.
한편, 근로기준법 제5조[현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처우)는 남녀의 성별,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는 동조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407, 2004.1.26.)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도는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직무별 상이하게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유효하게 연차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지정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그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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