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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눈부신뜸부기147
눈부신뜸부기147
22.11.27

연차촉진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회사에서 기능직과 사무직으로 나뉩니다

기능직은 교대근무를 하는사람이며 사무직은 주간 근무를 하는사람을 칭합니다

근데 기능직은 연차 사용에 대해 제한이 없는데

사무직은 연차 촉진제로 1년에 80%의 연차를 사용해야하며

사용 안하면 돈으로 보상이 안됩니다

기능직은 사용 안해도 돈으로 보상이 되구요..

이렇게 차별로 나누는것은 근로기준법에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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