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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반반한홍관조138
반반한홍관조138
22.11.27

프리래서로 장기근무시 퇴직금가능여부?

저는 학원강사로 약 4년동안 근무하였습니다

출퇴근은 따로 보고하진 않았고 강의시간에 맞춰 오후 1시에서 5시까지 근무하였습니다.(주5일)

급여는 각 강좌당 수강생 인원* 6:4 비율로 지급받았고 교재등은 제가 필요한 내용들로 요청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근무하였습니다. 다른 강의쌤들이 연차나 휴가시 대신 해주기도 하였고, 다른 학원 출장시에는 원장에 허락을 맡아 별도 진행하였습니다.

퇴사 후 연차 미사용에 대한 추가 금액 및 퇴직금을 요구하였으나 원장은 프리랜서는 퇴직금이 없다며 거절하였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한 곳에 장기 근무시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 출퇴근 기록부가 없어서 휴무나 출퇴근 시간에 대한 증빙이 힘들어 불리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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