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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반달곰101
솔직한반달곰10122.11.27

전 달 근무한 임금을 그 다음 달 지급해도 되나요?

일급으로 주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전 달 근무한 급여를 그다음 달에 지급한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서 11월에 근무할 경우 이를 합산하여 12월 20일에 한 번에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적법한가요?

그리고 또 만약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한 사실을 노동청에 민원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기업은 벌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신고자에게는 따로 보상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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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정해진 날에 한달에 1번 이상 지급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보통 사업장에서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분을 익월 며칠(10일, 15일, 20일 등등)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급여일을 이렇게 정했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신고대상입니다.

    사업주가 형사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보상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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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하며, 특정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그 후에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했어도 임금체불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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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자의 경우는 그 전달에 일한 급여를 다음달에 지급해도 됩니다만, 퇴사자의 경우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만, 실제로 처벌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신고자에게 보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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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월 근무에 대한 임금을 다음달 소정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근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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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됩니다. 따라서 전월의 근로의 대가를 다음달 특정일에 지급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신고자에게 보상금이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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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급으로 주는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이라면,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할수는 있습니다만 보상금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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