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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솔직한반달곰101
솔직한반달곰101
22.11.27

전 달 근무한 임금을 그 다음 달 지급해도 되나요?

일급으로 주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전 달 근무한 급여를 그다음 달에 지급한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서 11월에 근무할 경우 이를 합산하여 12월 20일에 한 번에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적법한가요?

그리고 또 만약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한 사실을 노동청에 민원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기업은 벌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신고자에게는 따로 보상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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